(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지난 1월말 시행에 들어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이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섬유, 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에서 응답업체의 63.9%가 경영활동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전안법 시행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예측되는 피해원인으론 ‘인증비용 부담’이 53.4%로 가장 높았고, 검사기간 장기화로 생산차질(24.6%), 전담 인력 부족(13.4%) 등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안법 시행으로 제조업자(73.5%), 특히 섬유완제품(37.1%) 제조업체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일제품의 원·부자재별·모델별 인증으로 인한 비용증가(46.3%), 제품원가 상승(인증비용)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30.1%) 등 순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재료 제조·수입업자 인증의무 도입(27.9%), 제품 특수성에 맞는 검사기준 재정립(22.6%), 인증기관 확대 및 검사기간 단축(17.0%) 순으로 응답해 완제품 단계보다 원재료 단계 인증을 통해 사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다.

정책대안으론 제품과 원재료의 통합적 안전관리(25.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위험도 고려한 차등적 규제방안(23.0%), KC인증의 실효성(11.0%)을 꼽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전안법이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원자재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보장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