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엊그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적시해 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세 번째 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겼고, 국민들 마음에는 상흔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장·차관,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관, 공직자와 기업인들이 줄줄이 구속된 마당에 박 전 대통령만 예외를 둔다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가지 혐의로, 사안이 매우 중해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당연히 발부해야 한다는 논리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영장청구의 주된 이유가 됐다.
다른 한쪽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에서 나오지 않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논리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을 경우 구속해도 될 텐데 전직 대통령이 포승줄에 묶인 모습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뉴스를 통해 알려질 경우 나라 망신이라는 논리도 나오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현직 대통령이 탄핵까지 이어지는 동안 우리 국민들은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져 서로 극한 대립 양상을 보여줬다.  
이번 사태가 최초로 불거진 이후 성난 민심이 보여준 촛불과 이에 반하는 태극기 물결이 이어지고 국회 탄핵안 가결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까지 국민들은 숱한 과정을 지켜봤다.
과정이 어찌됐던 여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모든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와 다르더라도 결국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30일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 심리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오는 31일 새벽쯤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 위에 놓여 있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과 탄핵에 이어 구속을 주장하는 촛불 민심까지도 31일 새벽에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법원 결정을 따라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법치국가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기 보다는 국민 누구나 예외 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도리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할 때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