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응급의료취약지 지정고시 시행 유예

제천시청 청사 전경.

(제천=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시가 응급의료 취약지 제외지역에 대한 한시적 지정유예 경과규정에 따라 올해까지 응급의료 취약지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분야 취약지 지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기존 취약지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취약지 지정을 유지하는 규정을 신설 발령할 것을 예고했다.

지난 1월 응급의료 취약지 개정안에서 제천시를 비롯한 11개 중소시군이 취약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제천시는 충청북도와 연계해 보건복지부를 수차례 방문해 지정취소 재고를 적극 요청한 바 있다.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제외되면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지원되던 응급의료 발전기금 및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의 응급의료 환경이 질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응급의료 취약지 유지가 올해 말까지 유예됨에 따라 제천의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발전기금과 공중보건의 지원을 유지할 수 있어 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예고된 고시 개정안이 비록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아니라 다소 미흡할지라도 응급의료기관에서 받을 충격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내 응급의료 환경을 유지·개선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과 향후 대책을 논의해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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