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다음달까지 32개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집중지도를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499명 중 추락 사망자가 281명으로 전체사고의 5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청주지청 관할 건설현장에선 같은해 14건의 사고로 17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9명(7건)이 추락사했다.

청주지청 관계자는 “추락 사고가 줄지 않고 최근 증가하고 있어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한 기획감독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중 기획감독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사고 예방조치에 대해 중점 확인점검 할 예정이다.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중소건설 현장 중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주지청은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선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안전모 등의 개인 보호구 착용 의무 위반 근로자에 대해선 즉시 과태료를 부과(5만원)할 방침이다.

김상환 청주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선 다양한 공정이 복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안전시설의 설치 및 해체가 수시로 반복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꼼꼼한 현장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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