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재옥 기자)최근 대기업에 다니는 한 친구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어렵게 대기업에 취업한 이 친구는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나 육아유직을 쓰고 다시 회사에 복귀하면 승진에서 밀리고 아이 양육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어렵게 결정했다고 하소연했다.

양육비 지원 확대와 보육인프라 확충 등 지자체별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아직도 워킹맘에게 출산휴가나 유아휴직은 선뜻 쓰기 어려운 시책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는 여성은 자녀를 더 낳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출산경험이 있는 20∼40대 기혼여성 42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 이용자 집단은 미이용자 집단보다 자녀를 더 출산할 확률이 1.2배 높게 나타났다.

또 육아휴직 이용자 집단도 미이용자 집단에 견줘 자녀를 더 낳을 확률이 1.3배 높았다.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임신하면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나 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고민 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직장인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가 보장하는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12.9주(90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 17.7주보다 5주 짧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마음 놓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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