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으로 의심되는 일부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공론의 장으로 가져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8∼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국의 무역장벽 조치 3건을 특정무역현안(STC) 안건으로 내놓았다고 2일 밝혔다.
STC는 교역상대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를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이다.
우리가 제기한 STC 안건은 모두 6건이다.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내용이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영유아 분유 중복 등록 등 3건 포함됐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판매 가능한 영유아용 조제분유를 기업별 3개 브랜드·9개 제품으로 제한했다. 또 중국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국가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등록 절차를 모두 밟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3개사에서 98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사드 배치 결정이 이뤄진 직후 나와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기기 허가·등록 시 해외기업에 자국 기업보다 2배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국제공인성적서가 있어도 현지 인증을 추가로 받도록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일단 규제 당국과 검토한 후 회신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오는 6월 13∼15일 예정된 제2차 위원회에서 미해결 규제에 계속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회의 기간 중국 상무부와도 별도로 만나 불합리한 TBT 해소와 국제규범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중앙정부 시행시기인 2020년 7월에 앞서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행할지를 물었고, 조기 시행은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앞서 중국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배기가스 규제를 선(先) 시행할 계획을 내놓아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각 지방에 맞는 별도의 차를 개발·생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기업 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중국 표준화법의 기업표준 공개 의무는 최소화하고 앞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때 우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11개국 16건의 규제는 철회 또는 완화를 확인했고, 2개국의 4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의 개정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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