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민정 괴산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 순경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오늘날 우리 경찰은 인권보호라는 당연하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국민행복을 위해 뛰어다니는 지역경찰과, 수사과정에서 민원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늘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수사부서의 경찰관들에게 ‘인권’은 언제나 경찰의 흉장처럼 늘 가슴에 새겨야할 큰 의미로 자리 잡고 있다. 괴산경찰서는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해 여름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는 치안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이면서도 소외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인권 경찰의 모습이었다.

우리서 뿐만 아니라 돌이켜 보면, 우리 경찰의 지난 날은 인권향상과 보호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연속이었다.

‘인권영화제’를 통해 현장 경찰관들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권의식 확립을 위해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등 참여적이고 자발적으로 인권경찰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업무처리에 있어서, 경찰관 한명 한명은 피해자나 피의자에 대한 권리고지 및 절차준수와 상담부터 보호조치까지 세심하고 배려있는 모습으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각종 전담경찰관 제도를 통해 피해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진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언제나 기본에 충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전개를 통해 국민들이 경찰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매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찰은 누구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더운 여름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리고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한 겨울 매서운 칼바람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 중인 우리 경찰관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을까? 경찰이라서 경찰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힘겨운 상황이 당연한줄 알고 일하는 우리 경찰관들은 누가 위로해줄까?

경찰관들은 욕을 먹어서 기분이 상해도 다음 민원인에게는 웃으면서 친절을 선물해야 하고, 개인적인 일로 인해 힘겨운 상황이 찾아와도 민원인을 상대 할 때만큼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도 인간이기에 욕을 먹은 뒤 웃으면서 민원응대를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경찰이라는 직업을 하나의 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힘든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아마도 힘겨운 상황 속에서 힘내라고 수고한다고 말해주는 국민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다.

경찰이 하는 일들은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땐 보람된 일이기도 하다. 그 보람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국민들을 통해서 느끼기 마련이다.

경찰관이 행복하면 국민들에게 더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지키는 일을 하지만, 우리의 인권은 국민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지켜지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들에게 행복은 추구할 권리이지만, 우리 경찰관들은 국민을 위해 행복할 의무가 있다. 오늘도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행복한 하루를 살아야 함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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