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전달책을 맡아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잇달아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심부름 대가로 전달 금액의 10%를 받기로 한 A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에 속아 집 냉장고나 보관함에 현금을 넣어 놓은 피해자 3명의 돈 76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구체적인 전체 범행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해 규모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B(3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12일 “아들이 보증 문제로 납치됐으니 대신 돈을 갚으라”는 전화에 속은 피해자가 2395만원을 종이가방에 넣어 지정 장소에 가져다 놓자, 이 가방을 수거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체크·현금카드 13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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