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최근 SNS나 채팅앱을 이용해 범죄에 가담시키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3일 전화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돈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절도)로 A(2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청주시 상당구의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여·61)씨의 집에 들어가 세탁기 속에 있던 현금 18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를 속여 돈을 챙긴 뒤 서울로 이동해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 간부에게 피해 금액을 전달했다. 조선족인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토대로 집에 침입, 총 1억원을 챙겨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전달하거나 송금한 대가로 A씨는 40만∼5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에서 A씨는 “SNS ‘위챗’에서 만난 사람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이 처럼 최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SNS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준다’고 제안, 범행에 가담시킨 뒤 돈을 가로채 자취를 감추는 수법을 악용하고 있다.

이로써 이들에게 이용당한 단순 전달책만 처벌을 받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을 잡지 못 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 전달책의 처벌 또한 구체적인 범행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더라도 강력하기 때문에 절대 범죄에 가담해서는 안된다.

4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중국인 A(2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제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갈수록 치밀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뿌리를 뽑아야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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