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애로실태조사 백화점 직매입 2.6% 불과
특정매입·임대을 87.9%… 최고 43%까지 판매수수료 부과도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백화점 매입형태와 대형마트의 높은 마진율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전국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백화점의 직매입 비율이 2.6%에 불과하고 특정제품에 대한 판매수수료 부과율이 최고 43%에 달해 구조적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백화점의 직매입 비율이 2.6%에 불과하다는 것은 재고부담을 안고 제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곳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다.

반면 특정매입과 임대을이 87.9%에 달한다는 것은 백화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외상매입하거나 매입 후 판매한 제품의 마진율만 챙기고 재고품을 그대로 제조업체에 반납하는 곳이 많다는 얘기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손해 볼 일이 없지만 중소 제조업체들은 재고부담을 떠안아야 해 그만큼 생산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백화점들은 의류, 가전·컴퓨터 등에서 최고 43%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편집매장의 경우 인테리어비용과 판촉사원 인건비를 백화점이 부담하면서 수수료율이일반 매장보다 높은 수준이다.

백화점 판매수수료는 △현대백화점이 의류 부문에서 최고 43.0% △롯데백화점은 가전·컴퓨터 부문에서 최고 40.0% △신세계백화점은 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8.0%를 부과하고 있다.

백화점 입점업체들은 높은 판매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감면 적용(25.7%)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23.4%) △입점기업 협의회 구성·운영(21.6%) 등을 희망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마진율은 재고 리스크 등의 사유로 평균마진율과 최고마진율 모두 백화점 판매수수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 △홈플러스 69.5%(식품·건강) △이마트 66.7%(생활·주방용품) △롯데마트 50.0%(패션잡화) △하나로마트 50.0%(생활·주방용품) 등이다.

대형마트 납품기업들은 납품단가 인하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부당한 단가인하요구에 대한 제재(27.6%)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26.4%) △세일, 할인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23.4%) 등을 희망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이번 조사에서 납품 중소기업의 불공정행위 경험 응답이 전년도와 비교 시 백화점의 경우 29.8%에서 11.1%로 18.7%p 감소했고, 대형마트는 15.1%에서 9.3%로 5.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업계의 개선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업계와 공정위가 자율개선방안 등을 마련토록 한 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미국, 일본 등 백화점들의 직매입 비율이 4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 조성을 위한 제고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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