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홍경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5월 대선과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을 대비해 오는 30일까지 한달 동안 ‘2017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소지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신고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소지허가를 해줄 방침이다.

 

 

 

 

 

 

 

 

 

 

청주 상당경찰서, ‘상당경찰경소식’치안소식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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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상당경찰서는 5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치안과 유익한 치안정보를 공유하고 안전한 치안환경조성을 위해 상당경찰서 소식지 ‘청주상당경찰소식’1호를 발간했다.

치안소식지는 12면으로 구성돼있으며 오원심 경찰서장의 인사말, 시민을 위한 경찰활동, 3대반칙행위 근절 등 각종 치안정보가 실렸다. 제1호 소식지는 5000부가 발간됐으며 상당경찰은 소식지 배부를 통해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치안만족도 향상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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