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심사위원회 승인 받아야 가능… 상반기 중 시행

(연합뉴스)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릴 때는 내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다음 주 중 이런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및 공시제도 개선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해 올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를 올릴 때 내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과정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록된다.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를 조정할 때도 내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금리는 본점·영업점장 전결로 바꿀 수 있는 금리를 말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금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통상 금융채 금리와 가산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COFIX)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여기에 급여 이체, 카드 사용 실적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를 차감하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적용받는 금리가 산출된다.

현재 대출금리 산정체계에서는 은행들이 정한 목표이익률(대출채권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것인지 정해놓은 수치)에 따라 가산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언제 어떻게 금리를 조정할지 예측이 어렵다.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통일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은 5월 말까지 최고·최저 대출금리를 통일된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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