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 청주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순경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에 따른 폭행사건, 꼬리 물기·끼어들기처럼 얌체운전에 의한 사고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3대반칙행위(주민생활, 도로, 사이버 공간)근절을 통한 일상생활의 주변에 있는 편법과 부조리를 제거하여 사회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100일간의(17, 02. 07-05. 17)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우리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로위의 3대반칙 행위 중 난폭·보복운전 근절을 위한 100일간(17, 02. 07-05. 17)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위의 3대 반칙행위란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얌체운전(끼어들기,꼬리물기)등 대형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는 행위들로, 특히 상습성을 가진 음주운전의 경우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 이라는 공식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난폭·보복 운전의 경우 상습적인 경우가 많고 중상해 등 위험한 교통사고요인행위가 되고 있어 안전하게 운전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얼마 전 상당경찰서 관내에서 차량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음주운전자가 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음주운전뿐만이 아닌 신호위반과 난폭운전으로 인한 사고였음이 확인되었으며 결국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렇듯 선량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반칙행위 근절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번 100일간의 특별단속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교통사고 예방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경찰은 3대 반칙행위 근절을 위한 이번100일간의 특별단속기간을 어떤 자세로 임하여야하겠는가.

상습적인 난폭·보복운전자 들에게는 신병 구속 및 차량 압수 등을 통한 처벌을 강화하여 ‘난폭·보복운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처벌 된다’는 인식을 확립 시키고, 난폭·보복운전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에게는 심리치유를 통하여 운전습관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하겠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주민이 체감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찰을 믿고 마음 편히 운전 할 수 있도록 교통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단속현장에서도 공정하게 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돼야 한다.

나는 치안의 최일선에 있는 지역경찰관으로써 100일간의 특별단속기간 중 3대반칙행위 근절에 공정하고, 신뢰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함을 약속한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간다. 여기서부터는 희망이다’라는 고은시인의 길의 문구처럼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방안을 만들고 시작하는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 도로위의 무법자들이 사라지는 그날을 위한 희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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