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9일 오후 청구했다. 혐의 사실은 직권남용·직무유기·국회 위증 등 8∼9개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규명의 마지막 관문으로도 평가되며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사실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 씨가 사실상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앞서 특검 수사 때 구속영장 청구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를 '감찰성 점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다만 감찰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지시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 조처를 요구하거나 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간부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해양경찰을 수사할 때 우 전 수석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수본은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이 작년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관련 기관의 고발이 필요해 국회에 고발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이 혐의사실에 넣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검찰이 해경 압수수색에 나선 날 해경 수사 전담팀장이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와 통화했으나 검찰과 해경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역할을 하려고 상황을 파악했을 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팀을 유도·압박하는 발언을 했는데, 청문회에서는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수사팀이 우 전 수석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경을 압수수색했고, 승객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에 대해 당초 의지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점에 비춰볼 때 우 전 수석 행위가 결과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수사방해 혐의를 구속영장에 반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남용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경으로 입대한 우 전 수석 아들이 운전 보직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나 가족회사 '정강' 횡령 의혹 등은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확보되지 않아 영장청구 내용에서 제외됐다.    KT&G 자회사인 한국인삼공사 사장 선임 등과 관련해 세평을 수집한 의혹 등도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기 어렵다고 보고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으로 검찰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 가운데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일부는 제외하고 새로 드러난 혐의는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수사팀은 참고인 약 50명을 조사하는 등 집중적인 보강 조사를 벌인 끝에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8∼9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올해 2월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범죄 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우 전 수석 구속 여부를 판단할 피의자 심문은 11일 열릴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