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치가 결정적 사망원인 아냐”
부작위 살인서 폭행치사로 혐의 변경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검찰이 지적장애가 있는 9살 의붓딸을 밀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은 폭행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계모 손모(여·3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직접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녀를 적절히 보호해야 할 부모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가 ‘죽을 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부작위로 의붓딸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의학전문의 자문 결과에서 “A양의 사망이 외부 충격에 의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경우 곧바로 A양을 병원으로 옮겨졌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희박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A양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다치게 한 뒤 12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손씨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A양을 그대로 두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양이 숨진 것을 발견한 뒤에 인근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와 마시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앞서 A양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두부 손상에 의한 경막하 출혈’의 경우 곧바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살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의의 소견 등을 토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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