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주 “대기업 이랜드가 예뻐서가 아니라…대기업브랜드로 침체된 상권활성화 모색 위함”
공과금 미납으로 단전·단수 위기·가스공급 중단,상인회 관리능력 의심…“전 관리자 방만운영 탓”

▣청주드림플러스 정상화 방안은-직영주들의 외침<중>

(사)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와 관리단이 관리권 분쟁을 이어가면서 상권이 침체되자 이랜드에 지분을 넘기고 떠난 구분소유주들로 텅빈 드림플러스 2~4층 매장이 한산하다 못해 썰렁하다.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사)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가 관리단과 관리권 분쟁을 이어가면서 가장 난처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은 구분소유주라 불리는 직영주들이다. 

직영주들은 생업을 위해 직접 점포를 운영하거나 노후 대비용으로 대출까지 받아 확보한 점포가 상권침체로 갈수록 공실률이 느는데도 상인회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 소유지분을 가진 직영주들은 75%의 소유지분을 가진 이랜드리테일과 드림플러스 관리단에 속해 있다. 이런 연유로 직영주들은 상인회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에 제한을 받으면서 각종 상가관리 정보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2004년 2월 만해도 총 1145구좌에 600여명에 달했던 구분소유주들은 최근 200여 구좌에 130여명 안팎으로 줄었다. 구분소유주들은 이를 두고 “그나마 여유가 돼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이제 갈 곳 없는 구분소유주들만 남았다”며 “상가가 처음 오픈할 때부터 여기서 장사를 했는데 이제 갈 곳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부도난 학산의 소유지분을 대부분 이랜드리테일이 인수했지만 구분소유주 중에서도 직접장사를 하지 않고 점포 임대만 하는 분양주들은 내홍을 겪는 드림플러스가 갈수록 상권이 침체되면서 더 이상 손해를 보지 않으려 소유지분을 이랜드에 넘기고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구분소유주들은 “유통 대기업인 이랜드가 좋아서 관리권 이양에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게 아니다”며 “매월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 왔는데 관리주체인 상인회가 공과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단전, 단수 위기에 난방용 가스공급마저 중단되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어 차라리 관리권을 대기업 이랜드에 넘겨 활로라도 모색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상인회는 지난 1~3월 3개월분 전기료 2억2086만6880원을 체납해 오는 18일까지 미납할 경우 19일부터 단전위기에 또다시 내몰리게 된다.

난방용 가스요금은 지난 3월말까지 3개월분 6200만원을 미납해 지난달 28일 공급 중단에 들어간 상황이다. 그나마 날씨가 풀려 난방용 가스공급 중단은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수도요금도 지난달 말까지 3개월분 5200만원이 밀렸으나 일단 1300만원을 분납하면서 단수는 모면한 상황이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3개월 연체하면 단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인회가 매월 말일 한달치 요금을 분납하며 단수는 모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분소유주들은 “대기업 브랜드 홍보 마케팅으로 상권 활성화를 통해 ‘맘 편히 장사라도 할 수 있게’ 더 이상의 분쟁을 상인회가 중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구분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에 비유했다. 임차 상인회와 대기업 이랜드 간의 관리권 분쟁 속에 갈수록 상권은 침체되고 손님이 떨어지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인회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상인회 대표 J씨는 정관상 무보수 임원 원칙을 깨고 매월 450만원의 월급을 받아가고 있고, 미납관리비 소송을 남발해 막대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구분소유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4월부터 상인회가 상가를 관리하면서 E사와 2년간의 관리운영 계약을 해 놓고 중도해약 하면서 관리비 통장을 가압류 당해 별도의 관리비 통장을 만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2016년 8월부터 각종 공과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단전·단수 위기에 난방용 가스공급 중단이란 위기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드림플러스 상인회 대표 J씨는 “월급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관 개정 후 유급제로 변환된 것”이라며 “관리비 체납은 전 관리운영사들이 관리비통장을 갖고 나가거나 장부기재도 하지 않아 제대로 인계를 받지 못한데다 각종 채무변제에 쓰다 보니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J씨는 “법정 소송을 해서라도 전 관리운영사로부터 받지 못한 관리비를 되돌려 받으려는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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