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전국 52개 점포 중 20여개 인수과정과 유사…관리권 이양 받으면 임차상인·직영주 모두 내쫓길것
관리단 “지자체 중재 나서주길”…“민사개입 곤란해”·거버넌스 ‘녹색청주협’ 이해당사자 신청하면

▣청주드림플러스 활성화 방안-지역사회 중재 나서야<하>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사)청주드림플러스 상인회와 관리단의 관리권 분쟁 이면에는 75%의 소유지분을 갖고 있는 유통 대기업 ‘이랜드 리테일’의 기업인수합병(M&A)을 위한 전략이 숨어있다는 지적이다.

관리주체인 상인회의 흠결을 들춰내 결국 관리권을 스스로 이랜드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전 관리운영자들과 결탁해 ‘관리비 통장 가압류’와 ‘공탁금’을 법원에 걸어놓고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랜드가 전국 52개 대형점포 중 20여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밟아온 절차와 꼭 닮아 있다는 게 상인회의 주장이다.

장석현(46) 상인회 대표는 “관리권 이양을 받으려 관리단이 각종 음해를 하고 있으나 체납 공과금은 납부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관리단의 뒤엔 75%의 소유지분을 확보한 이랜드가 있고 관리권을 이양 받음과 동시에 구분소유주들의 지분을 정리한 뒤 결국 문을 닫고 새단장해 이랜드 매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렇게 되면 임차 상인들은 결국 생업을 잃게 된다”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상인은 상가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이내에 가경터미널시장(골목상권)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문희(47) 상인회 관리이사는 “밀린 공과금은 납부만 하면 끝나는 문제”라며 “구분소유주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랜드가 관리권을 이양 받으면 침체된 상가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지만 75%나 지분을 인수한 이랜드가 그간 상권 활성활를 위해 노력한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직영주 하성민(여·바디코디 대표)씨는 “처음엔 이랜드의 지분 참여를 반겼다”며 “대기업 브랜드 입점에 따른 홍보 효과로 드림플러스 상권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했지만 정작 이랜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직영주 이근철(57·스칼렛 대표) 씨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드림플러스 정상화와 상권 활성화”라며 “관리권을 누가 갖고 있든 구분소유주들은 장사하면서 제대로 된 임대료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관리비는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자꾸 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 얘기 등이 흘러나와 관리주체인 상인회를 불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직영주 이금옥(여·53·디올 대표) 씨는 “이랜드 입점을 환영하는 게 아니고 공과금 하나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불안하게 하는 상인회가 차라리 75%의 소유지분을 갖고 있는 이랜드에 관리권을 이양해 제대로 장사도 하고 상가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것”이라며 “이랜드의 드림플러스 인수 문제는 상권 활성화 이후에 대비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진수(49) 이랜드리테일 자산관리팀장은 “구분소유주들과의 사전 간담회에서 밝혔듯이 굳이 매각할 의사가 없는 구분소유주들의 지분까지 채근해 상가를 인수할 생각은 없다”며 “상가 정상화를 위한 시도는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만 상인회를 비롯해 각종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중수(51) 드림플러스 관리단 대표는 “상이한 두 법체계를 근거로 출발한 두 관리주체 간에 충돌하는 상황으로 청주시를 비롯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중재에 나서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반재홍 청주시 경제투자유치실장은 “민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행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각계분야에서 책임져 줄 수 있는 분들이 거버넌스 형태로 참여해 조정에 나서거나 법원 화해조정제도를 활용해 보는 게 좋을 듯 하다”고 말했다.

염우 청주녹색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정책갈등조정 분과위원회가 있는 만큼 이해 당사자가 신청을 해 오면 지역상권 정상화 및 활성화 차원에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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