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건축업자로부터 1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와 충북도교육청 등에서 수의계약 공사를 알선한 뒤 금품을 챙긴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된 청주지역 모 실내 건축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수사가 해당기관 공무원으로 번지고 있다.

청주지역 ‘관공서 수의계약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청주시청 소속 모 하위직 공무원 B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검찰청은 조만간 청주시 하위직 공무원 B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B씨는 앞서 구속된 실내건축업자 등에게 수의계약 등을 빌미로 1000여 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B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속된 실내건축업자 A씨와 B씨에 대한 대질신문 등 조사를 마무리 한 뒤 B씨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칼끝이 하위직 공무원에 끝나지 않고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은 최근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도교육청, 충북대 등에 A씨와 관련한 공사 발주 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한바 있다.

<박재남>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