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
변호인 "따지다 순간 격분" 선처호소
다음달 19일 구형 등 결심공판 예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3 딸의 말에 격분, 딸이 다니던 고등학교 취업상담관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여·46)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을 성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불러냈고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며 계획적인 살인 이라고 지적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 인정했으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반박했다.

김씨 변호인은 "성추행 사실을 모면하려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분,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며 "이런 정황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추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정신문 뒤 양측의 자료를 제출받은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곧바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5분께 청원구 오창읍 한 커피숍에서 딸의 고교 상담교사(산학겸임교사) A(50)를 만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당시 범행 후 달아났던 김씨는 남편의 설득 끝에 1시간 여 뒤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딸(18)은 경찰에서 '지난 2월 1일 취업상담을 목적으로 만난 A씨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새벽시간 함께 노래연습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했다. 딸의 얘기를 들은 김씨는 이튿날 오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는 약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날 A씨와 B양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범행 전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지인에게 범행 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살해 의향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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