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관리감독 소홀… “시공사, 비인증제품 써”
유지보수비 3년새 11억7천만원 2배 가까이 증가
시방서·조달청의 KS·규격제품 사용 권장도 무시해

최근 비인증 비규격제품 논란이 제기된 C업체가 시공한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지웰시티1차 앞 솔밭초 사거리 신호기.<사진 경철수>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청주시가 발주하는 도로교통시설물 공사에 비규격제품이 사용돼 갈수록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시가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후 시방서대로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가 최근 잇따라 발주한 교통신호등 신설공사 입찰에서 시공사로 선정된 S사는 전기공사업체로 수십년간 거래해온 교통신호등 제작업체 C업체로부터 자재를 납품받기로 했다.

C업체는 충북도내 교통신호기 등 교통시설물을 제작하는 5개 업체 중 하나로 아직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단체표준(SPS)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로부터 교통신호기 등을 납품받는 S사는 청주 신영지웰시티1차, 장암동 모웨딩홀 앞 사거리, 청주대교 서문동편(기존자재 활용), 용정동 할머니 칼국수 등 4곳 주요도로에 신호기 등을 설치하게 된다.

S사는 지난달 21일 오전 청주시 입찰 집행관PC에서 열린 예정가(7460만5100원)의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제에서 6069만9410원의 견적가를 제출해 시공사로 낙찰됐다.

S사 대표는 “몇 십년간 별 문제없이 납품을 받아왔기 때문에 C업체 제품을 쓰게 됐다”며 “시의 입찰 요건에 비규격제품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조건은 없었던 것 같다. 해당제품도 성능면에선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양일보의 취재결과 S사 대표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시가 똑같은 방식으로 오는 18일 개찰을 앞두고 있는 청주시 가경동 형석2차아파트 앞 신호기 등 2개소 예정가 1억150만1100원 규모 공사 공고문에 첨부된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일반계약 조건으로 “공사에 쓰이는 자재는 감독관(청주시 등)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뒤 교통신호기 지주 제작사양에 대해 “모든 기자재는 규격품과 KS표시품 등 우수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청주시는 그간 시행·시공업체 선정에만 신경을 썼지 계약업체가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지 현장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청주시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는 11억7000만원으로 2014년 6억740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참고로 2014년은 청주시가 기존 신호등에 비해 수명이 길고 반영구적이란 발광다이오드(LED)신호기를 한창 도입하던 시기였다.

충북조달청도 관급공사 자재의 경우 되도록 규격제품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에선 “청주시가 공사 예정가 최저입찰제로 예산을 절감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해진 공사비에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지 사후 현장 감독에 소홀하다 보니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청주시 회계과 계약규정이 강화돼 시가 직접자재를 구매해 제공하기도 한다는데 한정된 인력에 이것이 힘들다면 공사감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 관계자는 “예정가 최저 입찰제이다 보니 시행·시공업체를 믿고 맡기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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