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주거재생모델 연구
재개발 해제구역 대상 체계적 정비계획 수립
활발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위한 지원책 마련

(동양일보 박재남기자) 청주시는 기존 전면개발 방식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향상시키 위해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은 전면개발 방식을 택하고 있고 경제성 등을 고려한 대상 규모도 작지 않은 실정이다. 또 전면 개발 시 종전 자산의 규모가 작은 주민의 경우 분담금 감당이 어려워 현금 청산 후 살던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시는 기존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재정착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 재생모델 연구에 착수했다. 우선 1만㎡ 미만의 소규모로 주거재생 모델을 연구하고 실현가능한 경우 사업시행까지도 염두해 내년 1월까지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에 소극적이었던 재개발 해제구역(낙후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10여년 가까이 각종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돼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에도 소극적이었던 만큼 전반적인 지역현황 파악과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15개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계획 중이다.

우선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성 개선에 기여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 설치기준을 일원화하는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이다.

정비구역 내 기존 설치한 공원이 있는 경우 공원설치기준에서 정한 면적과는 별개로 기존 공원면적을 더하도록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는 물론 사업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으로 기존 공원 유·무에 관계없이 공원설치기준을 일원화 하는 내용이다.

이 경우 기존 공원을 포함하고 있던 정비구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원설치 기준 완화효과를 거두게 돼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며 조례 및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서도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두진 청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재개발하면 무조건 대규모 아파트단지만 떠올리게 되는 발상을 전환함으로써 재정착률을 극대화하고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발모델이 성공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며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전면철거방식이 아닌 기존 주택을 존치한 채 현지 실정에 맞는 주거환경정비 방법을 적극 고민해 이제는 주민들이 원하고 현지 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06년 ‘2010년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예정구역을 38개 구역으로 설정했으나 LH 주관으로 시행한 탑동1구역만 완공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22곳을 해제해 현재 15곳을 정비사업 대상지로 관리하고 있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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