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반항 불가능한 상황” 1심 무죄→징역 3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20대 유부남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밤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 B(17)양에게 ‘조건만남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자신의 원룸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고 이튿날 집으로 돌아간 B양을 다시 불러내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B양의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양이 원룸에 들어온 뒤 A씨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 점 등을 들어 금전적 대가를 기대해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양이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B양이 성관계 직전 명시적인 협박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A씨의 협박 행위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인 판단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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