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도 인터넷 선거운동 가능”

▲ 청주시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사전투표장비와 투표함, 기표대 등 선거장비·물품 점검을 마치고 지난 14일 지역 읍·면·동으로 배송하고 있다. <청주상당선관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19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충북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대선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8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는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선거사무소 1곳과 시·도, 시·군·구 당 1곳씩 모두 339곳의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 102명, 선거연락소에 3829명 등 모두 3931명의 선거사무원 선임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는 어깨띠와 표찰,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건물에 가판이나 현수막을 붙이는 등의 행위도 가능하다.

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어깨띠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선거 D-6일인 다음달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경위·결과 공표와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일에도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엄지손가락이나 브이(V)자 표시 등 투표인증샷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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