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해 실질적 대응책 마련”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인한 국내 콘텐츠 업체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에 한 달 동안 31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신고센터가 설치된 3월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사업계약 중단·파기 13건, 제작중단 5건, 투자중단 4건, 행사지연·취소 3건, 기타 6건 등 총 31건이다.

장르별로는 방송 10건, 게임 6건, 애니메이션 4건, 엔터테인먼트·음악 4건, 캐릭터 3건, 기타 4건 등이다.

국내 방송 제작사인 A사는 중국 방송사와 합작계약을 맺고 촬영 중이던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됐다고 신고했다. 동종 업체인 B사도 중국 파트너사의 투자중단으로 한중 합작 프로젝트가 중단됐다고 알렸다.

게임업체인 C사는 중국 협력사가 게임 판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신고했으며, 연예기획사인 D사는 중국 현지 콘서트가 취소돼 대관료 손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중국사업피해 신고센터’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고된 사례들은 일부일 뿐이고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련 업계 단체들과 함께 더욱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모델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와 한한령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문체부는 민간협의체와 상의해 지난주 정확한 한한령 피해 조사를 위한 외부 용역기관을 선정했다. 상반기 내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피해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중국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융자 지원과 올해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1160억원의 상반기 조기 집행을 골자로 한 한한령 대책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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