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근무 실태로 근로관계 판단… 일반 근로자라면 가능

 
 
박재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질문] 저의 회사는 운송·배달을 하는 회사인데, 저의 경우 명목상 직책은 관리팀장이고, 관리자일뿐, 제가 하는 일은 여러 거래처 및 영업장소에 물품을 운송·배달하는 일이고 직접 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관리자라는 이유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연장, 휴일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감독자인지 여부는 노무관리 방침에 결정권이 있는지 여부, 출퇴근 관리를 받는지 여부, 지위에 따른 수당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관리·감독자인지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을 비롯한 노무관리에 있어 사용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로서 명칭이 어떠하든지 간에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그 판단기준으로는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을 가지는지 여부, 자기의 근로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는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및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무 당시 부하직원의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 경영자의 지휘에 있으면서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출·퇴근에 관하여도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관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 피고회사의 감독·관리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4조(현행법)에 의해 그 법이 정하는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 1989.2. 26., 선고 88다카2974 판결), 행정해석도 “사업주로부터 출·퇴근 등에 있어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고, 지점 직원의 지휘·감독 등 지점내의 인사·노무관리권을 행사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742, 2000.3.14.).

따라서 질의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노무·인사관리의 결정권이나 출·퇴근 등이 자유롭지 못하고, 실제로 근로관계가 팀장 및 관리자일뿐, 일반 근로자와 같이 운송 및 배송을 하면서 근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했을 때, 이 사안의 근로자는 연장, 휴일근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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