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5억 미만 식품업소 대상, 5월11~12일·교육비 1만6000원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은 오는 5월 11~12일 이틀간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소규모업체를 위한 HACCP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소규모 HACCP은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식품업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합리적인 인증평가 기준을 마련해 HACCP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과정은 보다 많은 중소·영세 식품업체들이 소규모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개설한 과정이다.

1일차 교육에선 소규모 HACCP의 개요와 관련법규를 시작으로 클린 사업장을 위한 시설설계와 선행요건 관리, 소규모 HACCP 운영을 위한 7원칙 12절차에 대해 다룬다.

이어 2일차에는 소규모 HACCP 인증절차와 인증심사 대비 검증, 서류준비에 대해 알아보고 관리기준서를 직접 작성한 후 발표와 평가를 통해 강사의 피드백으로 최종 검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틀간 총 14시간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8월, 11월에 2회 더 실시될 예정이고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돼 1만6000원의 자부담금만으로 참가할 수 있다.

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 임·직원 및 품질·생산업무담당자 등으로 재직근로자에 한해 선착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와 교육운영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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