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위, 충북변호사회와 공조 안성~세종 구간 최초제안자…
GS건설 특혜의혹 밝히기 위해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 준비
국토부, “KDI 민자 적격성 심사·3자공모 두 달은 더 있어야”

(동양일보 경철수 기자)속보=서울~세종 고속도의 세종시 정치권 정경유착 산물 의혹을 제기했던 ‘제2경부고속도 청주남이분기점 유치위원회’가 충북변호사회와 함께 법적대응에 나선다.▶3월 24일자 2면

19일 충북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유치위의 의뢰를 받아 서울~세종 고속도 민자유치계획 노선인 안성~서세종 구간 노선제안을 받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의 행정절차가 정당했는지를 가늠하는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유치위는 국토부가 행정절차상 세종시와 GS건설 등에 특혜를 제공했을 경우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해서라도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해찬 국회의원이 강행하는 서세종 노선안 계획이 발표되는 것을 차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유치위는 25만 세종시민만을 위한 노선보다는 국토부가 2020년까지 건설하기로 한 동서4축(공주~세종~청주~상주) 고속도로와 연계한 충청권과 영·호남 등 3000만명을 위한 동세종 노선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유치위의 요구안을 받아들여 청주시와 충북도도 지난 11일 서울~세종 고속도 청주경유와 관련한 2개의 수정 노선안을 국토부에 함께 건의하기도 했다.

1안은 대전~당진에서 분기해 오송산단 동쪽을 경유하고 2안은 경부고속도 청주JCT에서 분기해 청주IC와 오창산단 서쪽을 경유하는 안으로 두 개 노선 모두 남청주IC에서 96번 국지도를 거쳐 세종시로 연결된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월 민간개발사인 ㈜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가 제기한 서울~세종 고속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는 2014년 5월 국토부에 서울~세종 고속도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했으나 한 달여 뒤 반려처분을 받았다.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고속도는 2003년부터 ‘제2경부고속도’란 명칭으로 건설 필요성이 제기됐고 2009년 6월 타당성조사에서 편익비율(B/C)이 1.28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나 6조원대에 달하는 사업비 때문에 표류했다.

2014년 2월 한국인프라디벨로퍼사는 국토부에 민간사업 제안서를 제출해도 되는지를 물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고 설계비 등 막대한 비용을 들여 1000쪽에 달하는 제안서를 냈다.

하지만 국토부는 주무관청의 정책과 부합하는 이 회사의 민간사업 제안서를 제대로 된 적격성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2014년 5월 반려 처분했다가 피소돼 패소했다.

국토부는 이 소송과 별도로 저금리 기조로 민간자본 조달이 용이해지면서 2015년 11월 19일 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서울~세종 고속도 건설 추진을 결정했다.

서울~안성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공사를 먼저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 안성~세종 구간을 민자 제안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것이다.

그런데 발표 다음날인 그해 11월 20일 GS건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고 국토부가 이를 접수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김준회 충북변호사회장은 “유치위로부터 의뢰를 받아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일단 법적 다툼으로 해결할 일인지를 가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백봉기 국토부 사무관은 “이달 안으로 제3자 공모사업에 들어간다는 잘못된 정보로 논란이 되는 듯하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오고 최초 제안자와 제3자 공모를 위한 준비절차에만 앞으로 2개월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백 사무관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지겠지만 GS건설을 포함해 아직 사업자가 정해진 게 아니고 KDI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초제안자와 제3자 공모사업 제안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적격성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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