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찬성 국회의원 ‘미친개’ 비유…민주당 징계 요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철(충주1)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미친개’로 비유한 것과 관련,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19일 열린 충북도의회 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방천수 의사담당관이 ‘김학철 의원 징계 요구서’를 윤리특위에 제출하겠다고 의안 보고를 했다.

민주당 도의원 등 11명은 지난달 3일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김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고 선동했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할 지방의원의 기본적인 자질과 양식조차 없다”고 김 의원 징계를 요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징계 여부와 징계 수준은 윤리특위가 3개월 이내에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의결 기준은 제명이 재적 과반수 찬성이고, 나머지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다.

윤리특위는 박종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이 5명, 민주당이 2명으로 구성됐다. 전체 도의원도 한국당이 20명,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각각 10명, 1명이다.

이번 임시회는 김 의원 징계 요구와 함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실패를 비롯한 충북도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한국당의 행정사무조사 요구까지 맞물려 있어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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