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해 청주 지역사회가 뒤숭숭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1심 선고와는 달리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훨씬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 공직 및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자금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와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내린 결론이다.
이 시장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문제가 된 금액이 개인 채무와 비용을 깎아준 금액이고 선관위 신고대상이 아닌 컨설팅 비용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은 사퇴해야 한다.
2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로 인해 이 시장은 ‘산 넘어 산’을 겨우 넘어오면서 불명예 퇴진이라는 멍에를 안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예상을 깬 재판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청주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 시장의 이 같은 발언 배경은 직을 내려놓는 날까지 청주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되고 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이 시장이 크게 상심할 것이라는 판단과 혹여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예상되는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당장 ‘레임덕‘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의 사례로 볼 때 공직사회는 지자체장이 재판에 연루되거나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할 경우 공직자들은 수장 주변을 맴돌기만 하고 수많은 오류를 범하며 행정 공백을 야기하는 현상을 종종 봐 왔다.
유력 정치인에게 줄서기는 애교로 봐 줄 정도고, 시정 추진이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정당 공천으로 지자체장 후보를 선출하고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직에 오르면 한동안 공직사회는 경직된 모드 속에 이어 활기찬 모습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자체장이 직을 내려놔야 할 위기에 처할 처지에 놓이면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레임덕’ 현상을 겪게 된다.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져 탄생한 통합청주시는 각종 현안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 어느 지자체보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
충북의 수부도시인 청주시는 지금 지역 발전의 전기를 맞은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 난국을 극복해 시정이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힘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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