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청양=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손해를 보장하는 ‘2017년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개편된 벼 농작물재해보험은 무사고 환급이 폐지됐지만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농가에게 유리하게 바뀐 사항이 많다.

먼저 수확불능보장이 신설돼 제현율 65%미만으로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45∼60%가 지급된다.

또한 자기부담비율 10%, 15% 가입대상자에 한해 보장수확량을 평년수확량의 110%까지 확대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보장성을 한층 강화했다.

청양군 벼 재배농가는 올해부터 보험료의 90%(국비 50%, 도비 9%, 군비 31%)를 보조받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의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가입 희망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벼 품목의 가입기간은 6월 9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예측하기 어려운 대형재해로부터 벼 수확량 감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비책”이라며 적극 가입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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