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충북도의회 문장대특위 위원장

경북 상주시에 소재한 문장대 온천 개발은 1985년 온천 관광지로 지정된 이래 약 30여년 간 계속됐다. 결국 온천폐수가 방류되는 하류지역인 괴산군 등의 강력한 반발로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으며, 대법원은 지난 2003년과 2009년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개발사업 시행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본인을 비롯한 괴산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묵은 걱정거리를 덜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너무 안일한 생각이었다. 문장대 온천 개발 지주조합 측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연거푸 또 다시 온천 개발 시도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쯤 되니 ‘왜 그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의구심은 문장대 온천의 경제성에서 비롯된다. 개발 사업의 근본적 기반은 경제성이다. 개발로 인한 이득이 자연환경 훼손, 지역갈등 등 사회적 비용보다 월등할 때 비로써 최소한의 당위성을 인정받는다 할 것이다.

문장대 온천의 수온은 31°에 불구해 전국 주요 온천 수온 48~78°에 비해 많이 낮다. 특히 불소 농도가 9.7ppm으로 독성도 강하다. 여타 온천과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는 업황 자체가 나쁘다. 전국에 소재한 551개 온천 중 이렇다 할 수익이 나는 곳은 1~2개소에 불과하다. 즉 온천을 성공적으로 조성한다 한들 수익은커녕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반면 온천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a급(BOD 1ppm 이하) 수질의 청정지역으로 고시된 신월천 하류지역에 매일 온천폐수 2200t을 방류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비단 괴산만이 아니라 신월천 물줄기가 이어진 달천강·남한강이 소재한 충주·수도권에까지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시킨다. 상주 지역도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토사 발생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물론 개발지주조합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지가상승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청사진으로 제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설사 그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대법원은 기존 판결에서 지역주민의 환경상 이익을 온천 사업자의 영업상 이익보다 우선함을 명백히 했다.

즉 경제적·사회적·법적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개발의 당위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30여 년 간 온천 개발이 계속 시도된 데에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

추정컨대 개발지주 조합 측의 주된 목적은 경제적 이득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상주시가 아닌 자신들만의 경제적 이득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개발 예정지의 토지 소유주 대부분은 외지인으로 이들이 상주시 지역의 발전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는가? 그보다는 온천 개발이 무산됐을 때의 땅값 하락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클 것이다. 본인은 이것이 지난 30여 년 간 잊을 만하면 반복돼 상주시와 괴산군을 지역갈등의 골로 이끈 문장대 온천 개발 시도의 근본적 발원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충북과 수도권은 물론 특히 상주시 주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한다. 문장대 온천 개발 저지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시라. 현 상황에서의 온천 개발은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사회적 비용과 적자시설이라는 애물단지만 덩그러니 후대에 짐으로 넘겨주는 양상이 될 공산이 크다.

특히 상주시 주민들까지 온천개발 저지에 함께하면 저들의 추진 동력은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설사 이번을 저지한다 한들 언젠가 이 문제가 또 다시 지역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다.

부디 우리의 후손들이 청정한 신월천 물줄기로 이어진 좋은 이웃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상주시 주민들의 현명한 용단을 고대하는 바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