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주(편집국 부장/제천 단양지역 담당)

▲ 장승주(편집국 부장/제천 단양지역 담당)

친환경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허가 신청이 늘면서 해당 시설지역 주민들의 설치 반대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민원 증가와 함께 태양광사업허가와 관련한 소송과 각 위원회 심의가 잇따라 열리고 개발행위 불허처분에 따른 충북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등이 지속되고 있다.
?제천시에 따르면 이달 24~28일까지 태양광사업허가와 관련한 소송과 각 위원회 심의가 잇따라 열린다.
?먼저 지난 24일에는 송학면 시곡3리 ‘태양광발전시설설치’승인의 건이 관계부서장과 외부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시곡리 태양광시설은 신청면적 4465m²에 설치용량은 499.8KW규모다. 이 시설은 지난해 6월 29일 충북도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득했고 현재는 제천시의 개발행위허가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이날 제천시민원조정위원회는 사업 예정지가 민가와 근거리에 있고, 지난 2010년 부지 소유주인 철도시설공단(자회사) 측이 주민들에게 녹지공간 조성을 약속했던 점 등을 들어 ‘부결’ 처리했다.
이처럼 시의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행정 소송 등이 예상되고 있다.
또 ?개발행위 불허처분에 따른 충북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도 열릴 예정이다.
?청구인은 봉양읍 공전리 2만7074㎡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던 태양광사업자로 심리기일은 25일이며,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도 28일 태양광사업허가 신규 3건과 재심의 2건을 다룰 예정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영위하려면 발전용량에 따라 산자부 또는 충북도, 제천시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의 개발행위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 형질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허가에 문제가 없지만 주민 반대와 경관저해, 환경변화 등을 우려해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으며 시작된 태양광발전시설이 사업주와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해당 지자체 또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사업지 선정과 사업 착수 이전 민원발생 우려 등을 충분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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