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얼마 전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만삭의 응급구조사가 환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무방비상태에 놓인 의료인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5월 ‘의료인 폭행 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료 중인 의료인과 의료종사자,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다. 그동안 응급실에선 의료기기를 파손하고 의사를 폭행한 조직폭력배부터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찔리는 등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

사실 의료인에 대한 크고 작은 폭행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병원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응급실에선 하루 1∼2건 정도의 폭력·폭언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청원경찰이나 사설경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대형 병원의 경우에는 환자의 폭력과 폭언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중소 병원의 경우에는 거의 무방비상태나 다름없다. 또 의료현장에서는 법적용 대상에 대한 보다 폭넓은 홍보와 교육도 시급해 보인다. 현재 동영상과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의료인 폭행 근절에 대한 내용을 알리곤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응급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안정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병·의원-경찰서간 핫라인인 폴리스콜 제도를 확대하는 등 의료인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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