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주지역의 한 인테리어 업자가 서울북부지검에 구속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청 등에 납품 로비를 벌인 업자의 구속이후 수사가 해당 기관으로 확대되자 공직 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 검찰이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을 정조준 하는 상황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공직 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있을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충북도청, 충북도교육청과 청주시청, 중부권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서울북부지검은 조달청을 통해 수사대상 업체와 수의계약 또는 마스계약으로 발주한 공사내역과 수의계약 납품 내역까지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자료 제출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요구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이 업자가 학연 등을 통해 공무원 등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사나 수의계약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고 출신과 인맥을 동원해 로비를 벌여 각종 계약을 수주한 의혹에 대해 관련기관들은 해당 업체와의 계약 체결 건수와 금액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문제의 업체는 도교육청 산하 기관 및 각급학교와 2013년~지난해 125건의 계약을 체결, 3억8900여 만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지급받았으며 공사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청주시의 경우도 지난 2년간 해당 업체와 41건에 3억9200만원의 공사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역시 대다수가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으로 동주민센터 차고지 개선이나 구청 청사 직원 샤워장 리모델링 공사 등이었다.
이들 양 기관은 해당 업체가 소속 기관의 관급공사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기본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체 감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공공시설관련 건축주사가 해당 업자로부터 개인통장으로 1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고 업자의 통화기록과 내용을 토대로 간부급 3~4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소위 김영란법) 시행에도 로비에 의한 수의계약과 단체계약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사구간 및 금액 쪼개기,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의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부조리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후 공직자들이 민간업체와 접촉을 기피해 만남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 업체의 경우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직자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온 기존 업체들의 수의계약 ‘독식’이 더 늘어날 여지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사회에서 터져 나오는 끊이지 않는 계약 비리, 이제는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시·군과 교육청 등 일선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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