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경철수 기자)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5월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방법은 청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043-230-6710)로 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은 유예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받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주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63명을 적발해 13억1000만원을 반환 명령하고, 이 중 10명을 형사 고발했다. 전국적으론 2만9014명이 적발돼 564억5000만원의 반환 명령을 받았다.

김상환 청주지청장은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와 시민제보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며 “자진 신고 기간을 이용해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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