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오해·사실 오인’ 이유
5월 말~6월초 재판부 배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징역형이 선고된 이승훈(62) 청주시장이 직위유지를 위한 마지막 관문에 도전한다.

이 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26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선거비용에 대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여부를 가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고장이 제출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 등 일정을 거쳐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께 대법원 담당 재판부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년여에 걸친 재판에서 이 시장 측이 무죄를 주장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만큼 대법원 상고심이 상당기간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대행 기획사 대표 박씨로부터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 중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실제 선거용역비 3억1000만원을 1억8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시장과 회계책임자 류씨에게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로 각각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46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함께 기소된 선거 회계책임자 류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 받을 경우도 시장 직을 내려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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