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영용 충북 한적 회장 명예훼손 피소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대한적십자사(한적) 충북지사 성영용(71) 회장과 한적 봉사회 충북지사협의회 황관구(59) 전 회장 간 갈등이 또 다른 형사소송으로 번졌다.

26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황관구(59) 전 한적 봉사회 충북지사협의회장이 성영용(71) 대한적 충북지사 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성 회장이 허위사실이 담긴 문건을 지역봉사회 회장에게 보내 명예를 훼손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전 협의회장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조만간 성 회장을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적 측은 “경찰에서 통보가 올 경우 고문변호사와 협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 전 협의회장은 한적 봉사회 청주시협의회를 충북도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뒤 충북도와 청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봉사회관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봉사원 자격이 박탈되자 법정다툼을 벌였다.

청주지법은 2015년 4월 황 전 협의회장 등이 낸 자격상실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한적 충북지사가 황 전 협의회장 등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건도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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