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12일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가 5월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을 이틀 연장한다.

도 관계자는 27일 “5월초 잇단 연휴로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돼 당초 5월 10일까지인 납부기한을 1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레저세 등의 납기는 종전대로 5월 10일까지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시·군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사업장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1일당 0.03%)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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