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서 패소
“대법원 상고…위탁업체·시공사 소송도 고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시가 통합정수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 납품업체의 부도로 생긴 8억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대전고법 청주1민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청주시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인 청주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통합청주장 현대화 사업을 2011년 착공하면서 조달청 입찰을 통해 현대제철과 철근 3591t(29억8000만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맺었다.

현대제철은 C철강을 하청업체로 정하고 납품을 위탁했으나 C철강이 2014년 부도 처리되며 철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도 중단됐다.

공사 중단 사태가 3개월가량 지속되자 청주시는 8억2000여만원의 별도 예산을 세워 철근을 대체 구매한 뒤 공사를 재개했고 원청사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2014년 7월 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현대제철에 지연손해금 1억6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사정으로 현대제철이 모두 납품한 철근을 제때 인수하지 못했고, 납품확인서와 영수증까지 교부된 이상 현대제철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 철근이 납품되지 않은 것은 청주시와 위탁납품 업체, 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보관약정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이 기본적인 공사 지연 손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시 한 번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위탁 납품업체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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