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특정 정당의 대선 선거운동 관련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주시 공무원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제의 보도자료 배포를 요청한 국회의원 비서관 B씨도 검찰에 고발됐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7일 한 정당 충주시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 보도자료를 이메일로 충주시청 홍보팀에 보내 언론 배포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공무원인 A씨는 이 자료를 충주지역 기자 155명에게 이메일 발송했다.

충주시는 평소 외부 기관이 자료 배포를 요청하면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해온 관행을 따르다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중립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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