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징계처분…2명은 소청심사 청구 예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괴산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에 연루된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무더기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28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괴산군 공무원 양모(54·6급)씨의 해임을 결의했다.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양씨는 중원대 무허가 건물과 관련, 이 대학 재단으로부터 자녀 장학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748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군관리계획 변경협의 등에 관여한 공무원 조모(42·6급)·노모(54·6급)·최모(36·7급)씨는 경징계와 불문경고 조치됐다.

괴산군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공무원 노모(54)·최모(38)씨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열린 1심은 노씨에게 벌금 400만원,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군은 노씨 등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고 표창 감경 사유 등으로 불문경고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괴산군에서 경기도 시흥시로 전출한 조씨의 경우 경징계 처분을 받고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소청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중원대 25개 건물 가운데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24개동이 건축허가와 설계도·시방서 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년 11월 이 대학 재단 이사장과 총장, 건설사 관계자, 충북도 전·현직 공무원 등 24명을 기소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임각수(70) 전 괴산군수와 이 대학 재단 안모(75) 이사장 등 4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학관계자와 건설사 대표, 양씨 등 공무원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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