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이어 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청양=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최상의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청양군이 지난 2월 전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데 이어 이번에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 자전거 이용 시 혹시 모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게 됐다.

가입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7년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로 군은 향후에도 매년 가입할 계획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자전거로 인한 상해진단 시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10만원∼50만원까지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 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1사고 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 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동부화재해상보험 ☏02-475-8115)에 보험금 청구서 및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군이 지난 2월 가입을 완료한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재해와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 △강도사고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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