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현 영동경찰서 학산파출소 경위

회전교차로는 1960년대에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roundabout’이라고도 하고 미국에서는 ‘로터리교차로’라고도 하는데, 회전교차로는 십자교차로와 달리 도로 중심부에 교통섬을 돌아가는 교차로로 차량이 빠르게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회전교차로는 신호기가 없어도 되니 불필요하게 교차로에서 기다리는 시간 줄게 되고, 이는 공회전 시간 및 연료소모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 녹색교통을 실현할 수 있으며, 별도의 좌회전 차로가 필요하지 않게 되고 진입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자연스러운 감속효과 등이 있습니다. 교차로 면적이 조금 더 늘어나는 단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신호 교차로보다는 사고도 덜 나게 된다.

국민안전처와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상자 수도 45.2% 감소했다. 또한 회전교차로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 측면에서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교차로 사고 예방을 위해 이제는 회전교차로 설치는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국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 회전교차로 설치가 늘고 있는 추세다.

본인이 살고 있는 충북 영동군에서는 총 6개소에 회전교차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영동읍 동정리에 있는 동정사거리 회전교차로는 사고예방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행해 주었고 이에 영향을 받아 2015년 하반기에는 상습 사고발생 지역이나 위험지인 영동읍사무소 앞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그 곳에서의 사고 발생건수는 공식적으로 제로이다.

동정사거리의 경우 본인이 교통사고조사 업무를 하던 중 2013년 회전교차로가 설치되기 전까지 심심찮게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그 중에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도로를 벗어나 전복되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고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고 있음에도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벌금과 함께 면허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 등도 있었다.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는데 벌금을 부과받은 부분에 대해 의아해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설명하자면 적색점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되고 신호위반 중과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전교차로에서의 차량 통행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 통상 회전을 하고 있는 차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보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또는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표지판, 우리들의 교통상식 등을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통항 회전하고 있는 차와 진입차량 간에는 대로 소로 개념을 적용하여 기본 80:20으로 사고 처리된다

교차로에서 대로(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도로) 우선은 도로교통법 상에는 선집입 다음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판례나 실무상으로는 선진입보다 대로가 우선이다 왜냐하면 교차로에서의 선진입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차로 운행방법의 대명사인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선진입이 되어 결국 정석 운행을 한 차량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선집입은 정말로 누구나 인정하듯이 현저한 선진입이 아니면 이를 적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나 실무상으로 선진입보다 대로 차량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설치된 443개소에서 2022년까지 1,149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 영동군에서도 회전교차로 설치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보운전이 필수적인 회전교차로, 회전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진입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양보와 배려 운전으로 교통사고 없이 살기 좋은 내 고장 나아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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