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아라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8일 교육청 금고 지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 공개경쟁을 공고했다.
도교육청은 2014년도에 지정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은행법 2조에 따른 은행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6~18일 희망 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충북도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를 거쳐 차기 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도교육청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2017년도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조322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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