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분기준 강화...동승자 공무원도 징계

(음성=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음성군은 공직사회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공직자는 징계기준에 따른 징계와 행정처분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고발생 횟수, 음주전력 등에 따라 강화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강화된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알콜농도 0.1%이상인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한 공무원은 함께 처벌 받고 국내외 연수, 직원복지시설 이용 제한 등 각종 혜택에 벌칙이 적용되며 일정기간 각종 포상도 제한된다.

특히 근무성적평가 시 감점이 주어지고 음주운전자 소속 부서는 공동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했다.

이재무 기획감사담당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엄중 문책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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