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가결

박종규 충북도의회 의원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적십자 봉사회가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북도의회 박종규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열린 355회 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재난대비, 구호활동과 다양한 지역복지 증진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소속 봉사회의 활동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더욱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충북적십자사와 소속 봉사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회봉사, 보건의료‧안전 활동, 헌혈권장사업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대한 행정지원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 봉사활동을 통한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도 담았다.

특히, 조례안에 적십자사 소속 봉사회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다.

박 의원은 40여년 동안 새마을지도자, 충북청소년적십자 지도교사협의회장, 지역 봉사단체 회장·회원으로 활동해 오며 수많은 개미봉사단을 지도하고 다수의 전문봉사단을 양성하는 등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해온 지역 봉사의 산 증인으로 정평이 나있다.

김문식 적십자사봉사회장은 “적십자사 봉사회가 충북도민을 위해 다양한 구호 및 복지사업 등을 알차게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에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도민의 손과 발이 되는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초심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은 사실상 소속 봉사회에서 진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조례제정을 통해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봉사 일번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례가 제정된 만큼 적십자사 봉사회에서도 충북도민의 봉사의식 제고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적극 발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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