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된 경우 임금 청구권 발생 안 해

[질문] 최근에 우리 회사의 노동조합은 파업을 결행하여, 당사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파업기간중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유급휴일인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박 재 성 노무사<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답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피로를 풀고 건강을 확보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주 동안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법상 근로와 임금은 서로 대가적인 관계로 근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해당시간만큼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업으로 인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소정의 근로시간인지 여부와 노조법상의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간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 하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으로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7다73277, 2009.12.24.).

따라서 파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지 않는 파업기간은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또한 노조법상 규정에 의해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파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발생한 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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