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신홍경 기자) 대전과 청주에서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3명이 잇따라 입건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3)씨와 B(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25분께 대전 서구 갈마동 모 고등학교 후문 담에 붙은 선거 벽보를 ‘후보가 밉다’는 이유로 공업용 칼로 그어 훼손하려다 현장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게 검거됐다.

B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0시 50분께 서구 둔산동 모 아파트에 붙은 선거 벽보를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뜯어 주차된 트럭 밑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C(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선거 벽보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8시께 훼손된 벽보를 본 행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훼손된 벽보가 설치된 아파트 주민 A씨를 지난달 28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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