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장·단양군의원 불법선거운동 의혹 조사
인터넷 상 허위유포·비방 18대 대비 5.8배 늘어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최근 충북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의 잇단 불법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도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막바지 특별 감시·단속도 펼친다.

●가짜뉴스 유포 제천시의장 조사

3일 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문(59·자유한국당) 제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김 의장은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이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유튜브 사이트 링크 주소를 올리는 등 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고발됐다.

도선관위는 지난 2일 김 의장을 상대로 사실과 다르거나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뉴스’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한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직접 쓴 게 아니라 공유 받은 글을 퍼 나른 것으로 다른 글을 올리려다 실수로 잘못 올려 삭제했다”고 해명했으나 도선관위는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김 의장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선관위는 단양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의 의원들은 선거운동 복장 차림으로 단양군청 각 부서를 돌며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의 기호를 상징하는 표시를 만들어 보이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한 호별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해당 군의원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당시 정황을 확인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화면 등 관련 증거 확보에도 나섰다.

●선관위, 막바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

대선을 6일 앞둔 이날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어 깜깜이 선거전 속 이 같은 비방·허위사실유포 등 네거티브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다음 카페 등에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A(65)씨가 검찰에 고발됐으며 김 의장의 사건 등 충북에서도 뉴스 등으로 포장된 네거티브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이번 대선은 정책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아 표심을 잡기 위한 네거티브 유혹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1~4월 중앙선관위에 적발된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 행위는 3만4072건으로 지난 18대 대선 때의 7201건보다 4.4배 늘었다. 비방·허위사실공표 등은 18대 대선(4043건)에 비해 5.8배 증가한 2만336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선관위는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 같은 비방·허위사실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나선다.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사전투표일·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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