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허위사실 알면서도 유포” 판단
‘두 종류 투표용지’ 유포한 11명도 검찰고발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문(59·자유한국당) 제천시의회 의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1일 오전 카카오스토리에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이라는 글을 유튜브 주소와 함께 올리는 등 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이 올린 비난 글은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4061명에게 공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장은 선관위 조사에서 “직접 쓴 게 아니라 공유 받은 글을 퍼 나른 것”이라며 게시된 글의 사실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도선관위가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활용해 김 의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 2,3월 이미 지인으로부터 이 글을 전송 받아 본 사실이 확인됐다. 도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김 의장이 허위사실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인터넷과 SNS 등에서 불거진 ‘두 가지 종류의 투표용지 발급’ 괴담을 유표한 이들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일 한 인터넷 카페에서 후보별 기표란 사이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온 뒤 ‘두 종류의 투표용지가 있다’는 괴담이 급속히 확산됐다. 같은 날 오후 일부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투표용지 여백’이 올라오기도 했다.

선관위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모양의 용지는 있을 수 없다”며 유표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1~4월 중앙선관위에 적발된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 행위는 3만4072건으로 지난 18대 대선 때의 7201건보다 4.4배 늘었다. 비방·허위사실공표 등은 18대 대선(4043건)에 비해 5.8배 증가한 2만336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는 깜깜이 선거전 속 비방·허위사실유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막바지 특별 감시·단속활동에 나섰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세우는가 하면 선거일에 임박해 빚어진 흑색선전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등 가짜뉴스 엄정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구형할 방침이다.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죄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형법상 명예훼손, 비방, 모욕죄에 적용될 수도 있다. 출판물·인터넷상 명예훼손의 경우 형량은 더욱 높아진다. 특히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한 점이 확인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설명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